2011년 5월 1일 일요일

우리나라에 과연 공정한 인권은 존재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권력에게는 인권을 시민에게는 행패를 기사입력 2012-11-27 10:57 | 최종수정 2012-11-27 19:46



 



부산저축은행 부실사건이 금융부실사건이 아닌 권력자에게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되는 5천만원이 넘는 아닌 원금과 이자가 그대로 지급되었지만
일반 서민에게는 원금에 한에서 5천만 만 지급되는 불공정한 인권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부실문제, 경제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 소시민의 인권유린 이라는 불편한 사회현상
까지 진행되고 있다. 애초에 영업정지가 예상되었던 부산저축은행은 일반시민들에게는 괜찮다. 라는 말만 하며 사람들을 안심 시켰다. 하지만 그들은
영업정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영업정지 전날  VIP고객, 부산의 유지, 임원 가족들 에게는 사전에 알리고 모든 금액을 인출해 주었다.
남겨진 소시민은 어찌 되었나 여전히 막막한 기다림을 하고 있으며 지루한 논쟁만 바라보고 있다. 더욱 소시민을 울리고 있는건 정치권에서 보여지는
조삼 모사식 형태에 더욱 분노 하고 있다. 부산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태 해결과 원금보전을 위해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는 비 상식적인 논리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원점일 뿐이다. 본인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다시 돌려 받는
비이성적인 형태가 지속 될뿐이다. 참조기사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02993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작년말 자동차포럼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현대자동차 목포지점 사기사건이 있다.

2010년 12월 목포지점에서는 고객돈 10억을 유용한 영업사원이 도피를 하게 되고 이에 현대자동차에 항의한 고객들에게 본인들과는 무관하다며  보상에
대해서 관련 없다고 함구 하였다. 하지만 피해금액을 조사하던중  다수가 포함된 종교단체가 연관되어 있어서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된다. 다수의 종교
단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들중 종교단체에만 피해 보상을 해주고 다수의 일반 소비자
들의 피해보상 요구는 묵살하고 있으며 보상팀은  " 사기 당한사람이 바보다" 하거나 고소할테면 하라  "자신있으면 법대로 하라는 " 막말을 쏟아 냈다고
한다.  이에 힘없는 소비자들은 물질적및 정신적 피해만 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과연 이 사회는 공정한 인권이 있는지 묻고 싶다. 권력이나 가진자에게는 인권을 힘없는 소시민 행패와 모욕을 주는 이 비열한인권의 사회는 개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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