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6일 화요일

20→60세로…한술 더 뜬 '셧다운제' 등장

퇴근 시간 6시 강제조정 귀가시간 12시로 조정
기사입력 2012-11-27 10:57 | 최종수정 2012-11-27 19:46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6시 귀가시간 12시까지 조정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만 20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넓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실은 "60세 미만 직장인 6시 이후의 근무를 금지하는 가족보호 직장인보호법을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만 60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수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가족보호 직장인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국회법 95조에
따라 이미 제출된 법안이라도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수
있다.

신지호 의원실 조원용 보좌관은  "현재 국회의원 31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계속 추가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용 보좌관은 "신지호 의원은 법사위 소속으로 민법상 성년 기준 만 20세와 정년기준
규정한 만 60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40세라는 기준이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판단,
수정안 제출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보좌관은 "만 40세 미만 규정이 적용될 경우부  일반직원과 임원간 간 차별이
발생한다. 또, 행정안전부의 2009년 조사 결과 직장인들 의 업무 중독률 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의원 측은 "법사위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했지만
법사위가 체계만으로 통과  여부를 심사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장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조정 역할을 맡은 대한 상공회의소와 실무 주체인 문화부·여가부가
 무리하게 가족 직장인 보보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방위·법사위·여가위 등 세 상임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합의해야 하는 사안을 법사위가 정부  측에 강제합의를 지시해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는법을 총리실에서 조정해
강제적으로  합의하게 만든 것"이라며 "법 제정의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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